병원 법정의무교육 관련 유의사항
개원 초기 사업장에서 빈번한 문의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특히,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사업장에 교육수강을 강제하는 사설 업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과 달리 보건업은 총 7가지의 법정의무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관련 문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하 병원에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료를 살펴보고, 사업장이 자체 교육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병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무엇일까?
병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의 총 7가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다만, 50인 미만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교육대상에 제외되며,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퇴직연금교육도 이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병원은 나머지 5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반드시 교육일지를 함께 구비해야 겠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크지만 일부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 1회 60분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면,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근로감독관의 정기 또는 특별 점거에 있어 성희롱예방 교육일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 때, 사업주도 교육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이수 확인 서명을 일지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은 근무시간 도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60분의 교육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직무별 교육팀을 구분하여 사업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